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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학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내용을 첨부하오니 인정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자격증은 학과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연계전공 졸업조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며, 본인 미확인, 미수강으로 취득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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